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2주차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으며,1주차, 3주차, 4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총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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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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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신고시 어떤 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4대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입/퇴사를 할 때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진행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을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해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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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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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처 잘못 보냈을때 질문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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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분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최소 1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거나, 최소 30분 이상 근무 시 30분 단위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 미만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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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 육아휴직을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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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3월2일에 입사 하면 24년도 회계연도기준 연차 몇개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9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2024년 1월 2일과 2월 2일에 각각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 총 일수/365일)x15일=연차 유급휴가 일수2023년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의 근속기간 총 일수는 305일이 되므로,(305일/365일)x15일=약 12.6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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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월1일에 입사해서 24년2월15일 퇴사 연차몇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2024년 1월 1일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년도에 연차 유급휴가 11일을 부여받았고, 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았다면,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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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연가 및 주휴수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를 할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다음 달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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