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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2.15

연차발생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개가 더 발생합니다. 근데 다른 분 여쭤보니깐 기본 15개 연차에 추가 연차가 발생하여 2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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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이나 그 이상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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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여 더하면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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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어져야하는 연차보다 상회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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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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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없으나

    연차의 부여기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즉, 어느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씩 관리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는 회계연도로 관리해서 매년 1월 1일, 또는 매년 4월 1일 등

    모든 직원들이 입사일과 관계없이 동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퇴사할 때에는 직원들 제각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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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출근율 80% 이상의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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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법상 기준에 따른

    연차입니다. 질문자님도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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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년차 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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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최소 기준이므로, 각 회사마다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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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해당 법 조항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회사 재량 등에 따라 법을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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