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없으나
연차의 부여기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즉, 어느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씩 관리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는 회계연도로 관리해서 매년 1월 1일, 또는 매년 4월 1일 등
모든 직원들이 입사일과 관계없이 동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퇴사할 때에는 직원들 제각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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