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일수 등을 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내규 또는 지침 등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연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피크)부터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 삭감비율은 각 회사의 내규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업장의 설립연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미가입 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5/1일 근로자의날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향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5월 1일에 작성하여야 하지만, 5월 1일과 같이 근로자의 날로 인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인 5월 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즉,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기산점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5월 2일로 기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 내용의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에서 회사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근로자가 6일 사용을 청구하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사용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로 90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였고, 90일이 경과하여 나머지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부당해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인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1월 31일이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3월 2일이라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인 3월 2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