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숫점 단위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절사(버림)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절상(올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된 연봉액보다 월 급여액이 더 적게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금액 단위에서 절상(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