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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에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미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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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로 하며, 임금의 지급은 당월 or 익월 ○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등과 같이 임금산정기간과 그 지급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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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만, 해당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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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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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다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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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총 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재로 산정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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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입버릇 처럼 수시로 직원들에게 일 제대로 못하면 재계약 때 자르겠다고 하는 말 갑질이나 괴롭힘에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관리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해당 상황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우려우나, 지위상 우위에 있는 관리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재계약 거부에 따른 퇴사위협을 함으로써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상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들의 증언,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기록 등 피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이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해당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안온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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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의로 법적 기준 이하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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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때,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전전직장, 전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소요된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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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 등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함으로써 해당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대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의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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