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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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새로 입사를 하는데 회사가 요청하는 입사시기보다 좀 늦추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 입사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입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 사정, 인수인계 일정, 해당 직무가 공석이 된 기간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입사시기의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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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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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졸업식 참석은 공가처리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공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하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내규에 공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졸업식에 참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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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인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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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식대가 차지하는거에따른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 비과세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대 금액을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액 중 비과세 금액이 증가하고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의 액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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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제1항이 삭제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1년 근로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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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 스케쥴 표에 의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주휴수당 지급 회피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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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하려했는데 사업주 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등)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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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매 월급 8%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세전금액으로 지급하며, 과세이연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 등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의하여 달라지므로,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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