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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3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퇴사를 한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당시에는 코로나랑 겹쳐서 그만뒀었는데

발령이 잦아서 타도시로 발령 거부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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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퇴사후 2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년내에 소정급여일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뒤 퇴사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를 한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당시에는 코로나랑 겹쳐서 그만뒀었는데

    발령이 잦아서 타도시로 발령 거부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직 후에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의 신청 기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종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만 1년까지 수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지 2년정도가 되었다면, 빨리 다른곳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 하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으며 수급사유가 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 취업을 하게되면 전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새로 취업한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에 합산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경우 잔여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1년이 경과한 이후 부터는 받을 수 없게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신청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