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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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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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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12개월)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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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전에 휴일 또는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고 휴일또는 휴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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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하여 중장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란에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를 통하여서도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취업 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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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로 해고를 당하면 경력증명서에 표기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청구항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해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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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는 퇴직금 지급과 관계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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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일 1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 5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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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향후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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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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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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