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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칼새230
빨간칼새23023.02.09

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각각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기 힘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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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기본적으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인턴 3개월 + 정규직 9개월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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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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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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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 + 정직원 9개월로 총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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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하여 인턴으로 정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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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고, 인턴 또는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 업무와 업무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실질적인 퇴사와 신규채용 절차(별도 채용 공고를 통한 새로운 입사 형식)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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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각각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기 힘들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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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한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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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인턴이나 수습 등의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로부터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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