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초과근무개편안에 대해 많은 이슈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작년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1주 52시간 에서 추가로 8시간을 추가로 하여 , 근무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작성)
이번년도까지도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아는데 ,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했을경우 주에 60시간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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