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더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되, 위반하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은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