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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하는건지

아니면 모든 보험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보수총액신고는

    1. 고용산재보험 2. 건강보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1. 고용산재보험 3.15일까지

    2. 건강보험 3.10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와 건강보험을 해주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며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이며

    고용산재는 3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건설업은 3월 31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을 모두 합니다.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매년 3월 초에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