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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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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만 나이로 통일 된다고 뉴스를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현재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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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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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6년차 직장인의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2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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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당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시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출근 20분 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고,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에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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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단, 일부 업종은 제외)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시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의 경우, 현재 법정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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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무 장소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동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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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일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각 제도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지원 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 제한 요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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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며, 입사 후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 21년차 : 25일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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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도산 대지급금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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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 월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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