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3시간 알르바이트 하는 곳에 30분씩 일찍 출근할 시 30분에 대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의가 아닌 사장님의 요구로 30분씩 일찍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30분 일찍 출근한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시간 알르바이트 하는 곳에 30분씩 일찍 출근할 시 30분에 대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30분 일찍 가게 된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 하였고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이 사용자에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확실히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인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부분도 임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3시간 30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의에 의하여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요구로 인해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30분 일찍 출근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카톡 메세지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님의 요구가 있었고,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부인 할 것에 대비하여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했다는 근거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배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업무 지시/명령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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