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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8

아르바이트 30분 일찍 출근시 수당 받을수 있나요?

3시간 알르바이트 하는 곳에 30분씩 일찍 출근할 시 30분에 대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의가 아닌 사장님의 요구로 30분씩 일찍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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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30분 일찍 출근한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시간 알르바이트 하는 곳에 30분씩 일찍 출근할 시 30분에 대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30분 일찍 가게 된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 하였고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이 사용자에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확실히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인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부분도 임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3시간 30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의에 의하여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요구로 인해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30분 일찍 출근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카톡 메세지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님의 요구가 있었고,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부인 할 것에 대비하여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했다는 근거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법내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배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업무 지시/명령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