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부부사원에 대한 경조사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0
0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 시의 근태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0
0
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실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종전 퇴직일로부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0
0
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의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0
0
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말에 이루어지는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워크샵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워크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워크샵이 사업장 내 직원들의 친목도모 및 단합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0
0
교육훈련 8시간후 회사 출근시 연장근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가산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외부에서 8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사용자의 지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0
0
급여날 급여입금안하고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경우 사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시에 임금 지급 방법을 정하였다면 그 방식에 따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퇴직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0
0
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2020년 9월 10일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면 2022년 9월 1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6
0
0
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0
0
(회계년도기준)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멸시효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가능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대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및 가산휴가 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6
0
0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