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요한코끼리2
고요한코끼리223.01.03

회사입사시 받는 안전교육도 급여가 나오나요?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을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8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이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있던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 아래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 교육이 진행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을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8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이상 이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으므로,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만일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된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