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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받는 안전교육도 급여가 나오나요?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을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8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이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있던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 아래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 교육이 진행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을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은 8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이상 이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으므로,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만일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진행된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