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하신분이 있어서 1월 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가 없이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때야되나요?, 고용보험도 때야될까요?
혹시 땐다면 산식이 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