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하신분이 있어서 1월 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가 없이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때야되나요?, 고용보험도 때야될까요?
혹시 땐다면 산식이 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고용보험료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미사용에 따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금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0.9%이며, 소득세 공제 건의 경우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여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