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쌈박한박쥐268
쌈박한박쥐268
23.01.03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 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하신분이 있어서 1월 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가 없이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때야되나요?, 고용보험도 때야될까요?

혹시 땐다면 산식이 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