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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박쥐268
쌈박한박쥐26823.01.03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 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하신분이 있어서 1월 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급여가 없이 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때야되나요?, 고용보험도 때야될까요?

혹시 땐다면 산식이 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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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고용보험료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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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미사용에 따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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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금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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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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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0.9%이며, 소득세 공제 건의 경우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여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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