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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도롱이119
귀한도롱이11923.01.03

퇴직후 급여 정산 문제 문의드려요

두달간 일을 했고 일을 하는 동안 기존 직원들이 그만둬 그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느라 저의 할당된 일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일정도 있기도 하고 여러 명의 몫을 가중하여 하느라 사장의 생각보다 목표했던 할당량이 적게 나오며 어느덧 월급날 겸 퇴사날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일보다 일의 진행이 하나도 진척이 없었다며 기존 급여의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혹여나 목표량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을 못했다고 사장이 생각하는 경우 돈을 적게 받는게 맞는 경우도 있을까요?


참고로 고용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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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에 지급했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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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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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일보다 일의 진행이 하나도 진척이 없었다며 기존 급여의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 맞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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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으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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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률을 정한 성과급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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