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일을 했고 일을 하는 동안 기존 직원들이 그만둬 그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느라 저의 할당된 일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의 일정도 있기도 하고 여러 명의 몫을 가중하여 하느라 사장의 생각보다 목표했던 할당량이 적게 나오며 어느덧 월급날 겸 퇴사날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일보다 일의 진행이 하나도 진척이 없었다며 기존 급여의 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혹여나 목표량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을 못했다고 사장이 생각하는 경우 돈을 적게 받는게 맞는 경우도 있을까요?
참고로 고용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