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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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통상임금 산정시 명절휴가비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정성 유무(재직자 기준 등)을 고려하였던 기존 판례는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폐기되었습니다.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전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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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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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할 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재취업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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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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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들 더하여 산정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합산하여 1주(7일) 중 총 6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180일 충족 시점을 계산하면 됩니다.위 조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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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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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대체 휴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무일정표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인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일정에 따라 10월 3일(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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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제출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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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근로자가 추석 연휴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할 경우, "3시간(근로시간)×통상시급×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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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에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10시간씩 주 2일(토, 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시 : 3.2시간 유급 처리)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3.2시간분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최대 35.2시간(3.2시간×11일)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소정근로일(토, 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이라면, 총 48시간(3.2시간×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시간×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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