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