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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가 수습기간 3개월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감액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등과 같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수급기간 도중에 해고되었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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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년에 출근일수가 얼마나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2020년 11월 2일부터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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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퇴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때,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x 근로 제공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월급액/ 해당 월의 역일 수 x 근무일수"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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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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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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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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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②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사유로 이직을 하거나,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평가 등급에 대한 불인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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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유급주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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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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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최대 25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 12.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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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바,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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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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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또는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우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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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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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게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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