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꽃다운봉고39
꽃다운봉고39
22.10.20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장님 (아빠) - 동거 O

직원 1 (엄마) - 동거 O / 고용보험 적용 X

직원 2 (아들) - 동거 O / 고용보험 적용 X

직원 3 (딸 - 본인) - 동거 O / 고용보험 적용 X

직원 4 (사촌동생) - 동거 X / 고용보험 적용 O

직원 5 (일반직원) - 고용보험 적용 O

직원 6 (일반직원) - 고용보험 적용 O

직원 7 (일반직원) - 고용보험 적용 O

모두 회사에 출근하며, 주 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직원 1~직원 7)

실제로 근무하며, 임금도 모두 받습니다. (직원 1~직원 7)

5인 미만이다 VS 5인 이상이다. 여론이 갈리는 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요?

*5인 미만이다 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다 입장 : 사업장에 동거 친족과 함께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 1명이라도 근로한다면, 동거 친족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

++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고용형태 중 어떠한 것을 어떻게 바꿔서 회사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부 직원을 프리랜서로 돌린다던가, 등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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