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업장에서 승인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채권은 청구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직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0
0
외국인 직원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일주일만 다니고 그만두면 사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 경우,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되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 등)"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0
0
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5
0
0
중간입사자 중도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는 임금의 일할 계산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할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① "월급액/해당 월의 역일수 x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거나, ②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1월 1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면 되므로, 1월 1일(신정)과 1월 2일(일요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1월 3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월 3일을 작성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4대보험가입 정규직직원에게 주급으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남은 연차가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0년 12일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② 1년간(2020년 12월 14일~2021년 12월 13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12월 14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근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0
0
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에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