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날 급여입금안하고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경우 사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시에 임금 지급 방법을 정하였다면 그 방식에 따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퇴직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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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경우,2020년 9월 10일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다면 2022년 9월 1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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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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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1년미만 근로자 월차 소멸시효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가능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남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대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및 가산휴가 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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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천재지변·전쟁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수준의 태풍이 발생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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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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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주 6일 근로자가 토요일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시점에 1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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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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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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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고 1주간 7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업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은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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