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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
22.09.05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게시하지않고있고, 게시요청을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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