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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02
늠름한뱀눈새10222.09.05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게시하지않고있고, 게시요청을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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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취업규칙 게시거부에 대해 신고하면 조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열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열람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사업장에서 신고한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이 신고되었는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