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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관박쥐227
신속한관박쥐22722.09.05

월-토 주 6일 근로자가 토요일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 하기로 근로 계약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만근하고 토요일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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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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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토요일 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338~33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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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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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 바,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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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시점에 1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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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므로, 토요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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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 결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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