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시점에 1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므로, 토요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