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아니면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1일 7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특정 사업장에 1일 8시간 또는 1일 7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정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3항이 적용되므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5일간 7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총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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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에 마지막 근무월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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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관행 등에 따라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조휴가 기간, 해당 기간의 급여지급 여부 등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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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권유하는 등 재계약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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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통고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기간(월급제 근로자 등)을 정하여 임금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즉,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21.12.16.에 사직의사를 통고했다면, 2022.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에 관하여 회사가 결근처리를 함으로써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액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규로 2~3개월 전에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별론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2~3개월간 근로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는 강제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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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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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 2019.11.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0.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일의 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9.11.10.~2020.11.09. (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2020.11.10. : 1년간(2019.11.10.~2020.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11.10. : 1년간(2020.11.10.~2021.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2021.11.10.~2021.12.30.의 기간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인 바,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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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임금을 지급하든지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월급액/역일수x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통상시급x근로시간x근로일수(주휴일 발생시 포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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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1. 2019.11.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0.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일의 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19.11.10.~2020.11.09. (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2020.11.10. : 1년간(2019.11.10.~2020.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11.10. : 1년간(2020.11.10.~2021.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2021.11.10.~2021.12.30.의 기간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인 바,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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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외에 구두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협박 등으로 근로를 강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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