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까칠한코끼리186
까칠한코끼리186
21.12.19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8년 3월1일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른 퇴사자의 퇴직금 문제로 인해 사측에서 2018년 9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 가입 후 사측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18년 9월에 1회 납부 후 18년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입금하지 않음 )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19년도 부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한다는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사측에서 '2018년도 퇴직금에 대한 포기 각서' 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당장 일을 해야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 각서에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부터 퇴사하게 되는 2021년 3월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측에서 입금하였습니다.

(사측에서 2019년 1월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이유는 2018년도 9월에 퇴직연금에 가입 시키면서 납부한 금액을 2019년 1월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에 퇴사하면서 2019년 1월 에서 21년 3월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보았을 때 정확하게 2018년도의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이럴 경우에 사측에서 2018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어떠한 처벌을 받겠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벌금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