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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하늘소194
유망한하늘소194

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월급여일은 매월 10일이구요

회사폐업으로 인해 올해말까지입니다

이러면 고민이 안되는데 회사측에서 내년 1월15일까지

정리기간으로 좀더 근무연장이 되었습니다

15일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퇴직금은 직전 3개월로 알고있어요

만근이 아닌 일수가 더 늘어 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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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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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12월 21일 퇴사시 : 9월 22일~12월 21일까지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 때 3개월이란 월초부터 월말까지 정확히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즉 1월 15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 10월 16일~1월 15일까지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 역산하여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근속기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평균임금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0일 기준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말보다 내년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퇴직금 금액이 더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본래 지급받던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래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하며, 오히려 15일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2항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 만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15일이 연장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일수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크게 선생님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업등의 형태로 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라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

    예를 들어, 2022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2022년 1월 16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퇴직급여는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월중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근에 대한 질문이라면 결근으로 인해 임금이 깎이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단결근 등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 연기에 따른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월말일까지 근무하거나 월 중에 퇴직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결근하는 등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로 알고있어요

    만근이 아닌 일수가 더 늘어 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1월 15일까지근로라면 퇴사일은 1월16일이 되며,

    이경우 10.16~1.15 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