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간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미사용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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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즉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주 5일 중 4일은 개근하고 1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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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시 보는 중점적인 요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부 면접 위원으로 채용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업종이나 인재상 등에 따라 중점을 두는 사항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사항으로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지원 부서 및 직무에 대한 적합성, 문제해결 능력, 지원자의 성향·태도·인성, 장기근속 가능여부, 기존 직장에서의 경력 및 퇴사이유 등이 있으며, 지원한 회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잘 어필한 지원자들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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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하고, 취업규칙에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은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재작성·교부함으로써 임금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기 임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취업규칙 상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임금 지급일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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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의무)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①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짐)하게 되며,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월 급여(과세급여)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이 과세대상 급여인 근로자의 경우, 월 16,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000,000원 x 0.008(0.8%) = 16,000원]2.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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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어머니 등 특수 관계인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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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수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10,000원 x 8시간 x 1.5) + (10,000원 x 2시간 x 2.0) =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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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최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실적, 집단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경영성과급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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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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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2. 근로기준법 제43조의3는 "고용노동부장관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사업주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제한, 대출금액의 제한, 대출이자율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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