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깨끗한불독57
깨끗한불독5721.12.09

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업체가 안줄경우 불법인가요? 그리고 입사일로 부터 만 일년간 11개의 휴가를 꼭 다 사용해야하는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11개의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간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미사용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간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결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안줄경우 불법인가요? 그리고 입사일로 부터 만 일년간 11개의 휴가를 꼭 다 사용해야하는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법정연차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사업주가 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만 일년간 11개의 휴가를 꼭 다 사용해야하는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후자입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수당은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 외에는 주어야 합니다. 안주면 불법이 맞습니다.

    1년 미만 휴가 11개도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