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40시간 근로시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주 6일이며, 2일을 제외한 4일간은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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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여 지급(통상시급 x 실제 연장근로시간 x 1.5배)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시급을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향후 임금 체불 진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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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그에 비례하여 삭감되어 지급하게 됩니다.월 통상임금 x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2,500,000원 x (35시간/40시간) = 2,187,500원 즉, 312,5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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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유급휴일[①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5.1.), ③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여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즉, 시급의 100%)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2시간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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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매출감소, 영업중단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휴업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거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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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7.1. ~ 2021.12.31. 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2020.7.1. ~ 2021.6.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1년간(2020.7.1.~2021.6.30.)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기 사용한 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여야 하며, 2021.1.1.~2021.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또한 추가로 차감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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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구성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공고 또는 면접 시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연봉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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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1.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전 18개월 간(2020.7.2.~2022.1.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여 주신 근로기간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대기업 아르바이트 기간+A회사 근무기간+B회사 근무기간 모두가 피보험단위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기업 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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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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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내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근로시간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면 1일 9시간, 1주 54시간을 근무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또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적용이 제외되므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닌, 원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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