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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절차를 밝고 파업시 회사에서 해고 협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 취급을 예고하거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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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 지각 시 반올림으로 30분 더 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7분을 지각하였다면, 17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17분을 더 근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13분을 추가로 더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13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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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2025년 6월 30일(월)부터 7월 3일(목)까지, 7일 미만으로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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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근무하다다쳤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회사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 사고 관련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등 의료기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단소개>조직안내>지역본부 및 지사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산재보상절차 및 관련 서식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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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여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6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6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6월 1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결근 한 날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6일에서 18.5일을 제외한 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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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개월~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4개월~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0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1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2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250만원)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00만원)4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350만원)5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00만원)6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 450만원)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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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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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회사에서 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회사 측에서 재계약 등을 통해 계속 근로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원하지 않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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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4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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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반면,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 시점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즉,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2025년 5월 1일자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반면,2025년 5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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