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한 날이 있다면, 사용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이월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이월 시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