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25년 12월 29일(월)~2026년 1월 2일(금)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인 2026년 1월 4일(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휴수당은 1월달 월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