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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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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근로자가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에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해당 기업에 반드시 복직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를 활용하여 일정액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경우,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하여, 협상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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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무한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 되므로,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데,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됩니다.오전 9 ~ 12시 → 실 근로시간 : 3시간12 ~ 13시 : 점심시간(외부에서 팀직원끼리 식사) →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13 ~ 16시 30분 → 실 근로시간 : 3시간 30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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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근로일) 및 임금보다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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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출퇴근 재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본인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출퇴근 재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본인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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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단기업무 총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을 10,03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2일 단기근무를 할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07:30~18:30 (휴게시간 1시간) : 실 근로시간 10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 실 근로시간 9시간주휴수당은 최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별로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임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2일간 10시간, 9시간을 근무한 경우,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일간 총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16시간×10,030원)+(3시간×10,030원×15배)=205,615원상시근로자 수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9시간×10,030원=190,57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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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사에사 피부양자 등록 안 해줘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부양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피부양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을 취하여 피부양자등록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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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자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3시간x통상시급"ㅇ르 지급하시면 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할 경우,18시간(1주 15시간+주휴 3시간)x4.345주x10,030원 = 약 784,447원(세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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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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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해고예고 통지서 전달에 불만을 갖은 직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준수한 것이 됩니다.그리고,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한 것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에서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기재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해당 사건의 심문회의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심문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화해" 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한 화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향후 민사, 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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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9.01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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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주휴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참조).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4주 이내 근무 시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모든 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4일, 1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중 1일 4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날이 있더라도, 일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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