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므로, 향후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