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 인한 휴무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상 악화(비, 눈)에 따라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한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기상 악화(비, 눈)를 이유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1개월 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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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최소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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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즉,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단기로 5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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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에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5년도에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 보다 인상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25년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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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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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1일인데 사직원 날짜는 31일로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일이라면, 사직원에도 4월 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직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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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질문 드립니다 7개월 만근 후 퇴사 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이 2023.09.01~2024.03.31.이고,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최대 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유급휴가 발생 시점을 살펴보면, 1개월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 유급 휴가가 발생하므로, 3.1.~3.31.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은 4.1.에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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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도 동원예비군훈련시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오전 6시~오전 8시이고, 2박 3일로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의 입소 시간이 12시라면, 입소 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겹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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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후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실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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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 hr 에서 조정이 됐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바가 없다면, 인사팀과 합의한 3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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