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회사 인원이 5인 미만이면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나요? 회사 직원이 우리 직원이
적어서 선거때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무(휴일)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민권행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투표할 시간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선거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못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1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선거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평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선거일은 근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 날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