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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은 아니고, 병가를 20일 가량 사용했는데 유급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직접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가를 내고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있는데요.

병가를 오래쓰다보니 무급으로 처리된다던데, 유급처리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으신다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소진으로 처리하시거나 산재인정을 받아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가 무급이라면, 회사에서 받을 방법은 협의 되는 것 말고는

      산재인정밖에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쉬는 기간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처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거나,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유급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자체에 근로자가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 기한, 유·무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에 따른 유급 여부는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