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아르바이트 (계약서 상 일 4시간 근무)
실제로 3일 나오셨고, 1주 총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으로 산정되었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8시간 근로자 이므로 주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 2일 외에 1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한주 8시간 근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한주 1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2일 또는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주 미만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