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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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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은 8월 31일까지이나, 연차 유급휴가 소진 등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와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의 고용기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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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복직자에 대한 연차 비례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휴직 기간 등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 중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인 경우,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하여,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휴가일수 비례 산정 시 :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예를 들어, 2025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62일이며, 근로자가 휴직기간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 178일(240일-62일)/240일=약 74.2%)이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인 178일/실질 소정근로일수 178일(240일-62일)"로 산정한 출근율을 100%로 80%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되,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5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62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약 11.12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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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월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근로자의 세전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질문의 내용에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평일 수요일 2번 월차와 토요일 서비스 개념의 2번 월차의 조건(유급, 무급 여부 등)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월요일~금요일의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고, 월간 수요일 2회는 무급휴무일, 토요일 2회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액(세전)으로 1,9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가월요일~금요일 09:30~17:30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 1일 7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토요일 09:30~12:30 → 1일 3시간 근무한다면,(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주간 총 38시간(7시간x5일+3시간x1일)을 근무하게 되고,1주간 개근할 경우 7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195.525시간(45시간x4.345주)이 됩니다.이때, 근로계약을 통해 1개월 중 수요일에 2회는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2일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총 14시간(수요일 7시간x2회)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 1,950,000원을 181.525시간(195.525시간-14시간)으로 나눈다면, 약 10,743원이 되므로,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위의 내용은 일정한 근로조건을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및 휴(무)일 배정과 유·무급 처리 여부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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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과거의 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현재 시급이 11,000원이라면,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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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1일 8시간씩 주 2일(토,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 제외 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표기하는 경우,"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기본시급 10,834원+주휴수당 2,166원)"과 같이,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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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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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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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저긍로 구질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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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지칭하고 있으므로,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발적인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단발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면,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및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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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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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가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5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은 2026년 2월 1일~2026년 4월 30일(총 89일)이 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산정할 때, 상여금은 1년간 총 지급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짝수달에 세전 220만원씩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연간 상여금 총액은 1,320만원(220만원x6개월)이 되며, 1,320만원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30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이때, 근로자가 기본급 등으로 매월 세전 4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3개월간 1,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1,200만원에 330만원(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하여, 1,530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됩니다.1,530만원을 89일(퇴직 전 3개월간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71,911원이 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과 비교하여 보시고, 1일 평균임금이 더 크다면,위의 산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에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넣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퇴직금을 산출하기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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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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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25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 26일까지 1년간 근무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27일~2025년 4월 26일 개근 시 → 2025년 4월 2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위와 같이 2025년 4월 27일, 5월 27일, 6월 27일, 7월 27일, 8월 27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7일, 12월 27일, 2026년 1월 27일, 2월 27일 이렇게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7일~2026년 3월 26일에 개근하더라도, 2026년 3월 27일에는 근로자가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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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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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8월 8일~2024년 8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8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8월 8월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위와 같이, 출근율을 고려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된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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