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가 미복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지에서의 비행기 결항 등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남은 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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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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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속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한정하여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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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과 식비 등을 포함한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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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법정 휴가인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병가 지급 여부, 지급 일수, 요건 등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야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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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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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도 연장근로처럼 제한 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야간근로시간을 1주에 몇 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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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기간에 년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 시,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같은 방식으로 매월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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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는것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 유급휴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3년 1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 기간에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2월 22일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 가능•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4년 12월 22일에 재직 중인 경우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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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퇴직 후 해외여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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