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의 뜻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탄력 근무제란 어떤 것인지 그 뜻이 알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본다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2주,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하여도 주 52시간 내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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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어떤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면 다른 주에는 줄이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개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때,
어느주에는 50시간 어느주에는 30시간 이런식으로 탄력근로를 하면서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써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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