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국고보조금 및 고용지원금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질적인 퇴사 사유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사유에 맞게 상실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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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 통장의 임금 입금내역 등을 지참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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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문의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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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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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주5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주당 40,000원(4시간×1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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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임금(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조항>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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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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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이 5월 1일이면, 매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1년 간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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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연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간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고용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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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토,일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에 2일을 근무하고, 1일 7시간을 근무하여 총 14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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