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24년부터는 '기본급 + 식대 '의 합계가 2,060,740원 넘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게 맞나요?
예전보다 계산이 쉬워진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는 '기본급 + 식대 '의 합계가 2,060,740원 넘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의 경우 비과세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도 부터는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시 전액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 식대 항목을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과는 별도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식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식대 포함하여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식대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을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고 복리후생적 금품은 올해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본급과 식대 둘만으로 보았을때는, 질의내용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연도와 달리 식대 전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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