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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4.01.13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24년부터는 '기본급 + 식대 '의 합계가 2,060,740원 넘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게 맞나요?


예전보다 계산이 쉬워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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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는 '기본급 + 식대 '의 합계가 2,060,740원 넘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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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의 경우 비과세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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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도 부터는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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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시 전액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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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 식대 항목을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과는 별도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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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식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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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식대 포함하여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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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식대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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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고 복리후생적 금품은 올해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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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기본급과 식대 둘만으로 보았을때는, 질의내용대로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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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연도와 달리 식대 전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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