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퇴사한다음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걸 알았는데 사업주가 거의98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제가 다 내야하는지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뒤늦게 신고한 경우라도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거의98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제가 다 내야하는지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요구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부담분 근로자부담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해야하며 4대보험 신고에 대한 공단측의 미납금이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전액 납부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만)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상으로 청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소급적용시 근로자 부담부분인 그 절반에 대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부과되어 고지되면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합니다. 절반가량이 근로자부담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