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후 4대보험 미가입분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다음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걸 알았는데 사업주가 거의98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제가 다 내야하는지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뒤늦게 신고한 경우라도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거의98만원정도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제가 다 내야하는지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요구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부담분 근로자부담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해야하며 4대보험 신고에 대한 공단측의 미납금이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전액 납부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만)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상으로 청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소급적용시 근로자 부담부분인 그 절반에 대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부과되어 고지되면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합니다. 절반가량이 근로자부담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