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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안 맞는 거 같아서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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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행한다하더라도, 차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으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위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