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안 맞는 거 같아서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하여 차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행한다하더라도, 차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약할 때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위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대체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