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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3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알고있는데요.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쓰려고 하는데, 3개월씩 나눠서 3번 사용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1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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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속하여 1년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1년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세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당 1명의 부모가 2번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씩 3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1년의 기간 내에 3개의 서로 다른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