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알고있는데요.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쓰려고 하는데, 3개월씩 나눠서 3번 사용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1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속하여 1년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1년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세번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당 1명의 부모가 2번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씩 3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1년의 기간 내에 3개의 서로 다른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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