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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명절상여금과 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 조건,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산정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고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이내에 지급 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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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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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이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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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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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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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 등 제3자의 제보, 4대보험(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월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을 통하여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겸직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와 이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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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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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감소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설명을 통하여, 미래노동연구시장연구회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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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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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아버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961년~1964년에 출생한 국민의 경우, 만 63세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수급 연령이 된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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