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도 부과할 수 있는지요. 모든 회사가 이런 규정이 똑같은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계산상 편의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를 비교한 뒤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점이
없다면 회계기준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도 부과할 수 있는지요. 모든 회사가 이런 규정이 똑같은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나, 회사에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업무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많이들 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으나
사규에 규정을 두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 가능하며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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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되지 않게 부여해야 합니다.
둘 중 어떤것을 선택할지는 회사의 판단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것보다 적지 않게 부여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곳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부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서는 안됩니다. 최소 근로기준법 60조의 기준 이상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사의 편의를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보다 적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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