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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회사가 망하면 직원 퇴직금 못받나요

만약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대보험을 체납하다가 부도가 난다면,

1.직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2.직원들 급여에서 뗀 사대보험을 미납한 건은 적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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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으며,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부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액이 변경되어 향후 연금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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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통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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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최대 3년치 한도 7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체불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노동청을 통하지 못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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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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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체납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예컨대 국민연금은 적립되지 않고, 고용보험도 미가입 상태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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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다른 보험은 상관없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횔령에 해당하고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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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여력이 안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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