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으며,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부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액이 변경되어 향후 연금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