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직원 퇴직금 못받나요
만약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대보험을 체납하다가 부도가 난다면,
1.직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2.직원들 급여에서 뗀 사대보험을 미납한 건은 적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으며,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부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액이 변경되어 향후 연금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통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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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최대 3년치 한도 7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체불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노동청을 통하지 못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망해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체납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예컨대 국민연금은 적립되지 않고, 고용보험도 미가입 상태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다른 보험은 상관없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횔령에 해당하고 고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여력이 안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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