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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무급 병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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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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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뒀는데,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최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시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시 최초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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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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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강제 퇴사에도 퇴직금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 사유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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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근로자,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가.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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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를 사용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서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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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휴가일에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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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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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이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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